경향신문 | 2013.07.23 오전 6:05 최종수정 | 2013.07.23 오전 6:35366가-가+ㆍ“후임 대통령 열람 쉽도록 1부는 국정원에 따로 보관”
ㆍ2월 수사결과 발표 때 인지
검찰이 올해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2007년 말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은 회의록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2월 수사결과 발표 때 국정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것도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별도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몇 달 전 올라온 내부보고서에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는 특수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정원에 녹취를 풀어달라며 정상회담 회의록 음성파일을 건넸다.
국정원은 음성파일을 풀어 출력한 회의록 1부와 전자문서 형태의 회의록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출력본은 국정원이 자체 보관했고, 청와대 ‘e지원시스템’에 탑재된 전자문서 형태의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에 삭제됐다.
검찰은 지난 2월 NLL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노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회의록 1부를 보관토록 한 이유에 대해 “회의록은 후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해놓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며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점을 감안해 국정원이 회의록을 보관토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 때 외교안보라인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조명균 전 비서관이 e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백종천 당시 외교안보정책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보고했고, 이를 종이문서로 2부 출력해 1부는 청와대에서 보관하다 파기하고 나머지 1부는 국정원에 보냈다”며 “e지원시스템에 탑재된 회의록은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전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