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증발 2010~12년에 무슨 일이?

가자서 작성일 13.07.23 17:07:40
댓글 3조회 776추천 8

대화록 증발 2010~12년에 무슨 일이?   [오주르디님 글]

 

51EC7E254B45970016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어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상태다. 여야 열람위원들이 전문가를 대동하고 수차례 검색에 나섰으나 성과가 없어 누군가에 의해 대화록이 폐기됐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 새누리당 시나리오대로 ‘착착’

 

끝내 대화록을 찾지 못할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간 극심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아예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다”며 ‘사초 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화록 실종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실종 사태를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키려 하고, 민주당은 이 때문에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끝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대화록 사본을 불법 공개했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인식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각본대로 착착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고,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술수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대화록, 폐기된 걸까?

 

대화록이 실종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가능성은 두 가지다. ①여권의 주장처럼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장하지 않았을 수 있고 ②이명박 정부 등 여권이 폐기했을 수도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과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주도한 이가 노 전 대통령이다. 기록에 대한 중요성과 애착이 강한 그가 자신이 공들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대화록을 폐기했을 리 없다.

 

51EC7E104C78CE0004

 

국정원에 사본을 남겼다는 점도 여권의 주장이 억지라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대화록 원본을 폐기하면서 사본을 국정원에 남겼다는 게 말이 되나. 대화록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 했다면 국정원 사본도 동시에 폐기했을 것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다라 움직이게 돼 있다.

 

이명박 정부 소행? 몇 가지 정황들

 

누구에 의해 폐기된 걸까. 이명박 정부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정황이 존재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의 충성된 하수인이라면 비록 불법일지라도 기록물 열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51EC7DCF492035000B

 

대화록을 불법 열람하고 ‘사본’을 만들어 돌려본 증거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조선일보와 퇴임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화록을 열람했다”며 “내가 보기엔 대화록 내용이 알려지면 국민에게도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도 “대화록을 이미 읽어봤다”고 실토했고, 권영세·정문헌 의원 역시 대화록을 이미 열람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51EC7F0148413B001B

<대선 전 이미 대화록을 읽어봤다고 실토(?)한 새누리당 의원들>

 

국정원 공개본이 조작된 것이라면

 

대화록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야할 원본을 빼내 읽어 봤다면 불법행위가 되니 국정원이 갖고 있는 사본을 열람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정원 사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대화록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번 기록물 열람의 목적 중 하나다.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반대로 대화록 원본에 NLL을 인정하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들어있다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로서는 엄청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만일 국정원 사본이 조작된 거라면 이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원본을 없애는 것뿐이다. 원본에 손을 댔다면 어떤 식으로 했을까.

 

원본에 손댔다면 2010.3~2012.3 사이일 가능성 커

 

이명박 정부는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현직 대통령 임기동안 전직 대통령 비서진이 대통령기록관장을 맡도록 하는 법 취지와 관례를 깨고, 청와대 행정관을 관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MB의 측근의 관장 임명은 부당한 처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임상경 관장을 직권면직시키고 MB의 하수인인 김선진을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한 때는 2010년 3월. 김 관장은 취임 2년 뒤인 2012년 3월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난다. 중도에 사퇴할 뚜렷한 이유도 없었다.

 

51EC7D9B49695D0016

 

김 전 관장 재임 기간 동안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인 이지원 기록 사본이 보관된 지정서고의 봉인이 두 차례나 해제된 게 사실로 밝혀졌다.

 

MB 하수인 대통령기록관장 재임 중 노무현 기록물 봉인 해제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고록 작성등을 위해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되돌려준 이지원 기록사본의 봉인이 해제되고 누군가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 실무자 2명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 이지원(e-知園)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0월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환한 사본과 대통령기록관이 보관중인 원본 기록물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때 검찰 입회하에 봉인된 기록사본이 최소 두 차례 이상 봉인이 해제된 것이다.

 

51EC87DD472D1D0006

 

봉인이 해제된 건 2010년 3월과 2011년 8월 두 차례로 밝혀졌다. 이 기간은 김 전 관장의 재임기간과 일치한다.

 

그 때 무슨 일이? 왜 폐기했을까?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노무현 기록물을 열람하려 한 것일까. 혹여 이때 대화록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닐까.  관장 임기를 3년 남긴 채 서둘러 퇴임시킨 것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닐런지. 

 

대화록 정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사본은 국정원에 보관돼 있어야 정상이다. 어찌된 일인지 남재준 국정원장이 황당한 발언을 했다. 최근 국회에 나와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게 대화록 정본, 원본이다”라고 주장했다.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들리는 발언이다.

 

51EC7D5D4F4C76000E

 

대통령기록관에 원본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대화록을 불법 공개한 것이 돼 곤경에 처하게 된다.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원본을 폐기한 건 아닐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가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건 사실로 보인다. 검찰도 이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MB의 비서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있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자서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