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저소득층에겐 유리한게 맞긴 한것 같아요. 중산층 말고 저소득층이요 ㅋㅋㅋ
여태 연말정산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본거라 100%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세금을 줄여주는겁니다. 얼마를 벌던 같은 금액을 깎아준다는 소리에요.
예를들어 인적공제(본인)이 현행 세법에 따르면 100만원 소득공제죠?
개정되면 세금을 12만원 깎아준답니다.
즉 연봉 2,000받는 사람이나 1억 받는사람이나 개정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본인)는12만원이에요.
그런데, 현행 소득공제 100만원이라면
연봉 2천만원인 사람은 대부분 연말정산때 이것저것 떼고나면 과세표준 무조건 1,200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율이 6.6%인데, 저소득자는 또 근로소득세 감면이 쎄서 그런거 감안하면 3~4만원 수준밖에안되요.
하지만 연봉 1억인 사람의 예를 들면 8,800만원 초과부터 35%이긴하지만, 이사람들도 소득공제는 받을테니
4.600~8,800만원구간 26.4%로 가정합시다.
감이오죠? 20만원돈이 넘어요. 즉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세율이 쎈 사람일수록 혜택을 보는금액이 크다는겁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 감면은 1,200만원까지인가는 55%인가? 깎아주고
그 이후는 얼마안되요. 여튼 디테일한건 작년 연말정산 하면서 유심히 봤었는데,
기억안나므로 패스. 이런게 있다는것만 알아둡시다.
그러고보니 왠일로 세금 수백만원 오르게 생긴 억대연봉 국회의원님들이 맘에 드는 소리를 하네요.
2.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세금이 오른다는 소리를 하는가?
현행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 6.6%
1,200만원 ~ 4,600만원 : 16.5%
4,600만원 ~ 8,800만원 : 26.4%
8,800만원 ~ 30,000만원 : 38.5%
30,000만원 초과 : 41.8%
중요한건 이게 연봉에 그대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이것 저것 한 후에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이라는 겁니다. 고소득자에게 세액공제가 불리한 이유기 여기있습니다.
일단 현행 소득공제 대로라면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당연히 유리하죠.
언론에서는 중산층 몇만원 더 낸다는거만 매우강조하고, 억대연봉자들 수백만원 더 내는건 덮어버렸네요?
그런데 과연 중산층이 몇만원만 더 낼것인가.
개정세법 대충 검색해봤습니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애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소리던데
이리되면 문제는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많은 부양가족 딸린 월급쟁이들은
과세표준을 낮추기가 기존보다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학생 자녀라도 딸렸으면 학비로만 거진 천만원가까이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고스란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버리면, 세율 6.6%적용받는건 아슈발꿈이죠.
월급쟁이생활 근 10년하면서 연봉 7천이 넘는데 과세표준 천만원 안나오는사람 봤습니다.
거의 300만원씩 돌려받더군요. 가장 큰건 대학생 자녀 2명이라 교육비 공제만 1,400만원.
그런데 개정세법에선 이게 과세표준에 들어가버리게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금 6.6%내던 이사람은 올해 귀속분 부터는 16.5%를 내게 됩니다.
얼핏 보면 3배 가까이 되어보이지만, 세율이 16.5%라고 그걸 다 떼가는게 아니라 또 소득구간별 감면액이 있으니
실제로는 3배까진 안되겠지만 그래도 몇십만원 더 낼겁니다.
여튼, 누구 말마따나 16만원은 좀 비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공제가 거의 없는 독신이나 자녀 없는 부부의 경우는
세법 개정 전이나 후나 도찐 개찐일테고.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1~2천씩 공제받던 사람은 몇십만원 더낼테고.
나같이 혼자살아서 연봉 = 과세표준이라 3월만 되면 월급 토해내는, 소득세 쪽으로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랑 평균내서 그런가... 여튼 케바케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액공제가 그렇게 나쁜생각인것 같진 않다고 보입니다만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서 과세표준을 세분화하던가,
중산층들 안건들도록 금액을 좀 잘 책정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말이죠....
아 시발 잠깐만. 근데 나 올해 병원비 300만원 가까이 썼는데 이거 특별공제라 세액공제되는건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