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

자가이모 작성일 13.08.30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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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언론에서 일부 발췌


1.  "그런데 이 의원이 문제의 모임에서 ‘총기 준비’ ‘통신·유류시설 타격’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일 뿐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내란음모’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 들게 된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총론’을 제시했고 소그룹의 ‘각론’ 토론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나왔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조직적인 내란 목적과 실행 의지·능력·계획을 갖춘 모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2.  "단순히 ‘한번 해보자’는 수준을 ‘음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130 명으로는 국가전복? " 


이부분에 대해 여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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