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여적죄 적용

건국대통령 작성일 13.09.09 1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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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909000310&md=20130909110355_AT

 

요기사는 국정원이 이석끼한테 여적죄까지 먹여버리려고 한다는 내용이고

이 기사의 핵심-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사문화되다시피한 조항이지만 간첩죄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북한과 연계성이 입증된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27

 

이건 금태섭이의 견해인데 여적죄에 해당이 안된다는거야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이므로

적국에 붙은게 아니라는 내용

 

얼마전에도 여적죄는 안될꺼라고 티비뉴스를 본거같은데

 

잘아는 사람있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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