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반격, 황교안 감찰 요구!! [닥시러님 정리]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한겨레> 5일치 1면)에 대해 황 장관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특별검사팀은 ‘황 장관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 시착권 등을 줬다’는 김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당시 특검 “진술 못받고 내사 끝내”
검찰 안팎 “공직윤리 차원 확인을”
이는 당시 특검이 황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김 변호사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선 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실 여부에 대한 결론 없이 내사를 끝냈다는 뜻으로, 황 장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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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출신의 부장검사
뇌물사건의 경우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 금품 전달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공여자 진술의 구체성으로 신빙성을 따져 뇌물 수사의 기본 단서로 삼는다. 공여자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뇌물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검찰 안팍 요구 빗발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재벌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황 장관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의혹이 제기 된다면 사퇴를 한다고 본인 스스로 떠들더 황교안...
당장 검찰 감찰을 받아라.
채동욱 총장은 변변한 물증하나 없이 채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선언해도 찍어냈다.
근데 황교안 당신은
천주교 사제단이 물증 자료까지 있다고 하고
삼성 비자금 관리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줬다는 증인까지 한다.
감찰을 받으라는 검찰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국민도 뇌물이나 받던 부도덕한 인물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꿔차고 있다는 것을 용인할수 없다.
또 이참에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라.
범죄를 저질러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황교안 같은 양아치 범죄자 좋으라고 공소시효 폐지를 안하나?
황교안, 결국 파면 되겠네요!! 새로운 증언 또 나와!!
김용철, 황교안에 의류상품권 전달할 때 “제3자 있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 임원의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수사가 종결된 이후 당시 삼성 구조본 재무팀 임원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상품권과 삼성에버랜드 무료이용권 한 장씩을 받은 자리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그 진위여부가 주목된다.
황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해명의 내용조차 일부 거짓이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황 장관 스스로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동석했다는 전직 검찰 고위간부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