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

가자서 작성일 13.10.25 1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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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   [진근석님 글]

 

 

"대선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법적인 절차가 이미 없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

 

이런식으로 새누리애들하고 야당 그리고 심지어 진보 성향의 언론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다 입니다. 알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지 그건

제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차일피 이 무효소송 재판을 미루며 질질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박근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대법원에 제기된 이소송은 18대선 개표조작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2013년1월4일 대법원에 제기된 "18대선 선거무효소송" 내용 :

 

1.국정원 선거개입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등의 선거개입

2.전자개표기 불법이용및 조작

3.수개표 누락

4. 새누리당과 연관된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

5.참관인 불능사태 조장

6.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개입 (NLL 포기 거론)

 

 

 

10월 24일자 오마이 뉴스 장윤선 기자의 글에서 유시민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유시민씨가 대법원에 대선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걸 모르고 한 말로 믿고 싶다.

 

 

"대선 불복할 방법이 없다... 난 박근혜 대통령 인정"

- 지난 대선의 정당성 논쟁이 붙을 것 같다. 대선불복논쟁, 어떻게 보나.
"대선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웃음) 법적인 절차가 이미 없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 그럼 흔쾌히 내 마음으로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 이럴 수 있다고 본다. 불법행위 엄단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 감싸고 묵인하고 은폐하는 대통령이라면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나? 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인정한다."

 

 

아래 글은 18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변인 필명 아름이님의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대법원에 18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진보 성향의 신문들 조차 이 소송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 못해

무시를 하고 더 나아가 사실을 왜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나라에 진보 보수를 떠나 진정한 언론이 제대로 있는 사실을 보도하는 날이 올까요.

 


오늘자 한겨레신문 사설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하지만 설사 야권에서 대선 불복이나 무효를 공식화하더라도 선거무효 소송의 시효가 이미 지나는 등 법적·정치적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실에 항의했다. 돌아온 답변을 들어보자.

"야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서술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으면 별도로 기사화하겠다."

한겨레신문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이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몰랐다고, 정정보도하겠다고 했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다. 그런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한겨레신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주권이 유린된 사안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사설을 게재한 것은 언론인의 기본책무를 망각한 행태다. 한겨레신문이 이러한 내용으로 사설을 게재할 것이었다면, 선거무효소송 만료일 다음날에 사설을 실었어야 했다.

우리는 한겨레신문사 앞에서 볼썽 사나운 한겨레규탄집회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조중동과 같이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사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없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한겨레신문의 반언론적인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뿐더러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내용 및 관계 기자들의 실명도 거론할 용의가 있음을 경고한다. 총체적부정선거 특히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에 대해 취재를 했으면서도 보도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일련의 비이성적인 보도행태에 대해 공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시민의 힘으로 창간한 한겨레신문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단 말인가.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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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금요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국방부, 안전 행정부가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증거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카운터펀치 한 방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 투표율조작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증거를 국정감사장에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국정감사장에서 개표조작 투표율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자료 하나만 제시해도 그 폭발력은

엄청날 겁니다.

 

동화에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에 대해 서로 미루며 망설이는 쥐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이 딱 저 동화에 나오는 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솔직히 믿지 못하겠고

 

안전 행정위 소속 진보당 이상규 의원을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아래 글은 파워 블로거인 아이엠피터님의 10월 24일자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 Q: 지난 대선은 공정했으며, 현재 문재인 의원이 주장하는 '불공정 대선'은 말도 안 된다.

▶ A: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국정원,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18대 대선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선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이는 '부정선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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