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만9775명이 국민고발인으로 참여한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장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며 “국민고발인단 4만여명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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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가 생겼다는건 물이 깨끗해졌다는거"라는 어느 정신줄놓은 분께 헌정하는 고소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