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前아나운서 500만원 배상 판결

할미넴 작성일 13.12.17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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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지칭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게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71129181&code=940301

 

 

 

하긴 지난 청문회인가 감사장인가에서 '종북'의 정의를 묻는데도 답변을 못한 미스테리한 단어인데,

특정해서 종북이라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암.

지난번 노원구청장에 패소한 800만원에 이어 다시 500만원

변TM에 이어 제2의 ATM 이라 불리우는 정TM,변TM 만담커플

"우리 제법 잘어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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