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면.

케이즈 작성일 13.12.22 15: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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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만 파업을 비롯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수서발KTX를 운영하는 문제는 노조 파업의 합법적 이유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파업은 불법파업
3. 다만 노조측이 8.1%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파업은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에 해당됨
4. 재밌는 점은 노조가 전면에 내거는 파업의 이유는 "철도민영화 저지" 임   ???하루에 뻘글 두개나 싸질러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위 글은 달홍씨가 쓴 글.   현재 정부도 철도노조의 파업을 정부 정책의 반대를 위한 파업으로 보고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을 내렸다.   2번과 4번의 이유일 것.   웃긴건 만약 그렇다면 철도노조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정말 4번이라는 이야기가 됨. 자신들의 밥그릇이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를 떠나 온전하게 정부 정책의 반대를 위한 파업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임금인상은 그저 구실이라고 읽고 있는 것.   이건 지금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 항간에 나오는 '철도노조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거나 '지들 잇속 챙기려는 파업'이라는 이미지가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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