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이라는 사람들의 이중성

구름마왕 작성일 13.12.22 1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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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다.

임금인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거없는

철도 민영화를 얘기하고 있음으로 이것은 불법 파업이다.


아니다. 수서발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기타 노선의 유지보수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철도 노동자와

소외 노선의 국민이 될 것이다. 또한 자회사의 쉽게 말하면 '사칙' 정도의 수준에서

민간 자본의 유입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법을 제정해서 이를 막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지키려는 노조의 요구 사항이니 철도노조에서 철도 민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것봐라 어짜피 지금 파업은 자기 밥그릇 채우기 아니냐


근데...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는 원래 해당 노동자들의 밥그릇 채우는건데?

결과적으로 밥그릇 채우기이니 불법 파업이 아닌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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