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바꾸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때때로 우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국회 의원들이 정한 법이 위헌결정을 받아서 효력이 사라진다던가 하는.
결국 어떤 행동이 불법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그 행동을 했느냐 아니냐는 법원에서 결정하겠죠. 물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죠.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헌법이 정한 범위를 초월했다고 느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구요.
불법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자 써봤습니다.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