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방통위 추적60분 경고조치

webseo 작성일 13.12.28 2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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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30

 

추적60분 ‘국정원 간첩 조작’ 편 재심 청구

 

사건 요약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체포 후 1심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 씨의 사연을 다룬

추적 60분에 대하여 방통위는 "경고"조치를 내림.

취재팀은 방통위에 재심 청구 결정 부장까지 결재 완료되었으나

담당 국장이 집행정지요청 마감시한인 27일까지 늑장을 부려 논란 .

<추적60분> 제작진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즉각 반발 결국.

사측은 27일 오후 5시 가까스로 방통위에 재심 청구를 하기로 결정.

국정원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지목한 근거가 허술하다는 점을 밝힘

국정원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

국정원에게 미묘한 시기’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한 차례 불방되는 고초 끝에서도

결국 “끈질긴 취재와 권력에 맞선 언론 정신” 덕에 제19회 통일언론상 및 제163회 이달의 PD상을 수상

 

허위사실을 유포 한것도 아니고.. 묻힐 수 있는 얘기를  보도 한 것일진데

방통위 갈수록 막나가는듯...

TV조선은 그냥 놔두고 정권 입맛에 안맞는 방송만 자꾸 공격 하는데

너무 티나게 행동하면 정권에도 좋을게 없을텐데 자꾸 막나가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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