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사법 민주화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10010185&code=940301
기사를 요약해보자면 선거법위반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해봤더니
안도현, 주진우, 나꼼수 등등 줄줄이 무죄로 나오더라, 그러니 제외하자... ㅋ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거법 사건은 수사·기소 단계부터 정치 편향적 사례가 많고, 재판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선거법 사건은 오히려 시민의 손에 맡겨야 한다"
대법원도 제외에 반대
나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