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롱이 무죄인 이유(법과 도덕은 다르다)

나샷nasa 작성일 14.01.27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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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롱이 무죄인 이유(법과 도덕은 다르다)

 

 

 

첫째,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제 308조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일단 사자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사실 적시'라는 행위를 해야되는데 여기서 사실이란 건 맞다, 아니다 가치판단을 통해 진실확인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홍|어 택배요~' 이건 모욕적 표현일 뿐 '홍|어택배가 아닌 것을 홍|어택배라고 말했다'라든가 '사실은 홍|어택배가 맞다' 라든가 따져볼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따라서 허위인지 여부를 따져볼 수도 없고 자연히 형법 적용은 불가능하다.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규정이 없어 처벌불가다)

 

둘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허위사실 유포죄다.

<제47조 2항 자기 또는 他人에게 이익을 주거나 他人에게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電氣通信設備에 의하여 公然히 허위의 通信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보다시피 이 죄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해야 성립되는 범죄다.

 

여기서 '허위'라는 건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뭔가 진실과 거짓을 가릴만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내가 한 짱공인에게 '개|새끼야" 라고 했다 치자.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즉 허위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시체사진을 두고 홍|어 택배요~' 라고 한 것을 그 누가 어떤논리로 진실 또는 허위라고 말할 것인가?

사람과 물고기를 두고 누가 헷갈려 할 것인가? 그럼 '개|새끼야' 라는 표현은 '사람을 두고 강아지라고 적시한 허위사실' 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그냥 욕이다. 심지어 유치원생들부터 까스통할배 까지 5천만 국민들 모두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욕이다.

 

전기통신법 47조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허위통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타인이 판단을 흐트러트릴 위험이 있어야 된다. 주로 증권가의 헛소문(어느 회사가 언제 어음이 부도 났다더라, 말아먹었다더라)이나 부동산 개발 헛소문(어디어디 곧 개발된다더라) 같은 걸 규제하는 법이다.  관련기사를 보면 518 유족 측에서 홍택게이한테 울분을 토한다. 그게 '사람시체를 물고기라고 속였기 때문에 거기 속아서' 분노한 것인가? 아니다. 518 피해자를 '홍|어'라는 표현으로 조롱했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한 것이다.

 

게다가 고소인 측은 해당 범죄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 까지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저기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별도로 존재할 필요할 이유가 없다.  허위사실이기만 하면 처벌이 가능한 만능법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법률 조문을 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다. 전기통신법 47조가 그렇게 만능의 법이라면 이렇게 구구절절한 규정 다 필요없다는 소리다. 그런 만능의 법을 두고 왜 쓸데없이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만들었을까?

    법은 도덕이 아니다 걍 법대로 할뿐 무죄선고 가능성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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