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기 내란혐의 근거로 제시한 의견서 中
"1980년 대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며 내란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11623041&code=910100
이야~~~ 죽인다 정말
휴대폰 도감청 허용이나 정치/시국사범에 한해서 변호인 선임을 금지시킬 근거로 유신체제를 인용하면 되겠네
정말 나라꼴 미쳐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