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725.html?recopick=5
재판부는 이어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방사능 유입에 관한 연구결과를 유관기관이 은폐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공익성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관련 의혹 내용을 직접 들은 기자가 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의의와 사명에 부합한다. 더욱이 국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전화한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당한 언론 활동에 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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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괴물같은 국정원 이리저리 요즘 모양새가 많이 구겨지는구만...
본연의 일을 해야지 자꾸 정권에 입맛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거 아녀...
정말 개혁의 대상인건 확실하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