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나무의미소 작성일 14.04.15 1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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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국가보안법 간첩죄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북한에 들어갔다고 굳게 믿고 위조했다면, 날조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결과다.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사건 진상조사팀을 지휘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1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에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이 죄는 예를 들어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사람은 간첩죄의 형량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윤 검사장은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행의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간첩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국정원을 믿었고 국정원을 통해 입수된 증거에 대해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증거위조 사건의 발단이 된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 즉 '출-입-출-입' 내용의 문서도 아직은 법적으로는 위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뒤 윤 검사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부국장 결재 서류도 있지만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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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다. 

이제 인터넷에서 진보인사들 빨갱이로 몰아 명예훼손으로 걸려 들어간 일베 회원들은 

꼭 주장하기 바란다. '진심으로 믿었다고' 그러면 뭐 허위사실 유포 정도는 뭐 죄도 아닐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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