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자스민법(편의상)이 불법체류자에게 불공정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2만명 이상의 '무국적' 이주 아동의 보호 또한 시급하고 이자스민법 중 논란이 되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인 것도 사실이죠.
결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면서 이주 아동이 영주권을 손에 쥘 성년이 될 때까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녹이는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물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