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 관해 알려진 것은 두가지 별개의 사건임.
첫째, 농관원이 친환경유통센터에 농약검출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출하금지 조치가 되지 않아 부적합한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된 사건
둘째,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친환경인증취소에 해당하는 농약을 검출하고도 이를 농관원에 알리지 않아서, 1년간 인증취소가 되지 않아 친환경인증품으로 납품되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
첫째 학교에 공급된 사건 문제는 농관원의 해명에 따르면 교육청이 친환경센터에 알려야 하는 거라고 함. 교육청이 서울시에 안알려서 빵꾸난거. 감사원에서는 교육부장관이랑 농관원이 협의하여 조치하라고 요구함.
둘째 부당이득 취한 건은 농관원의 해명에 따르면 지난해에 감사과정에서 알게되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인증 취소했다고 함.
이상이
팩트임. 서울시가 잘못해서 학생들이 농약 들어간 급식을 먹었다는 팩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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