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 감사원 감사결과 문서 발췌 정리(서울관련)

방바닥긁다 작성일 14.05.29 16:06:44
댓글 10조회 821추천 6

내용이 많아서 필요한 사항 들만 발췌하고 이번 이슈가 되는 서울시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

! 큰글씨와 색깔부분만 읽어보셔도 서울관련해서는 정리될듯합니다.

 

+ 감사중점사항

1. 학교급식 안전 및 품질 관리

2. 학교급식 가격관리

3.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체계

4. 계약업체 선정 관련 비리 등 기타 분야

 

+ 감사 기간

13/9/11 - 14/05/15

 

+ 학교급식 관련 규정 - 학교 급식 관련 법령 현황

1. 학교급식 제도 총괄 - 교육부 - 학교 급식법

2. 집단급식소 관련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3. 품질/안전관리(농수산물)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공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4. 원산지 관련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산자원부

5. 식중독 사고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6. 계약 사항 - 안전행정부

 

- 학교급식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3.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1. 나라장터(조달청)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상이)

 

2. 부산/인천/대전/전북/제주 - 현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사용(0.82조원)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 나라장터 사용(1.7조원)

서울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0.13조원)

경기 - 경기xxxx(깨짐)공동사업법인(경기친환경조합)(0.08조원)

* 각 지자체별 조달 시스템 사용 현황과 12년도 식재료 구매액

 

 

 

+ 주요감사결과(이 내용은 인터넷에 그대로 많이 올라와 있음 - 참고요망)

 

1. 안전 및 품질 관리상 문제점

-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취소 되지 않은 채 학교에 고가로 납품

- 세제사용기준 미비로 식판에서 잔류세제가 검출

- 학교급식 영양관리 부식

-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미보고

 

1.1 세부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적합 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에 제공않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가 인증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되지 않음

- 정보공유 미비로 유해식품이 학교에 납품

- 서울과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사후관리 부식

- 세제사용기준미비로 잔류세제 검출

- 학교급식에 나트류과다 포함

- 영양성분표 관리 부식

- 식중독 사고보고 누락

 

2. 예산 낭비 및 가격 인하 곤란

- 대표적인 서울특별시 친환경 유통센터 등에서

- 식재료 분산구매 및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관행

- 불합리한 공급 및 배송업체 선정 구조

- 예산낭비와 학교공급 가격 인하 곤란

 

2.1 세부내용

- 지방계약법령에 위반된 수의계약 관행

- 학교별 분산구매로 식재료 가격 상승

- 서울과 경기도의 불합리한 공급 및 배송업체 선정 구조로 학교 식재료 공급가격 인하 곤란

 

3. 학교급식의 관리 기능 미약과 효율적인 급식지원을 수행하지 못함

- 시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리기능 미약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무분별 설립

 

3.1 세부내용

-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

- 지자체에서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못함

 

4. 서울/경기도의 계약관련 편법과 특혜로 문제

- 부당한 계약 연장

- 편법적 계약 체결

-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협력업체 특혜

- 결과적으로 학교에 손해 발생

 

4.1 세부내용

- 교육청은 불공정 입찰행위를 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소홀

- 조달시스템 간 부정당업자 정보 미공유로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동안 타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 4.에서 정리된 내용 그대로

 

+ 위에서 요약정리 되었으므로 세부내용에서 정리

문제점 1 유해/부정식품 납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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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적합 농산물 정보 연계 체계 미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11월부터 136월까지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곳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 이를 센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적발 이후 126월부터 137월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867개 학교에 1500만원 상당 농산물이 공급됨

 

-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7100만원 상당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

 

+ 부적합농산물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생산이력 추적기능 미비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 안전성 조사결과를 제공받아 농산물 출하금지 등 제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조달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들의 생산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서울 친환경센터의 경우 식재료의 최종공급자와 생산자 정보를 모두 관리

 

- 조달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기도는 생산자 정보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적합 식품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해당식품의 학교 공급을 차단하기 어려움!

 

- 잔류농약 초과 생산자(경상도 생산 외 7)에 의한 적발 이후 추가 납품이 학교에 공급 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 추가사항(페이지의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자체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일반농산물에서 혀용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을 공급한 생산자에 대해 위 센터 출하를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는 유통업자가 아닌 생산자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안전송 검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조치사항

- 교육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부적합 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조달공급기관에 제공되도록 방안 마련!

 

- 경기도지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산물의 생산자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학교 공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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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속기관인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받아 처리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업체에 대한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했으나 통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이를 숨기고 경기도 관내 학교에 납품하여 3억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 조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취소방안 마련(통보)

 

- 경기도지사는 농산물 구입비용 3억을 회수하고 고가로 매입한 학교에 반환하는 방안 마련(통보)

 

- 서울특별시장은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처히 하기 바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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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 검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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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용을 희망한다는 사유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포함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어 있고, 자체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위 센터에 대한 출하를 영구 금지하고도 검수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 센터를 통해 학교에 농산물을 계속 공급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허점 노출

 

- 일반적인 농산물의 경우 공급협력업체 선정 시 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되기 이전에 전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급가격도 동일품목 공급협력업체들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그중 최저가를 공급가격으로 정하는 등 가격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33개 브랜드상품 업체의 경우 학교에서 해당 업체의 제품 구매를 원한다는 사유로 일반적인 공급협력업체와는 달리 학교 공급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공급가격도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 브랜드상품의 공급협력업체 선정 경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 각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견품을 사용토록 권유한 후 영향교사들로부터 실제 견품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품목을 포함한 수십개 품목의 사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아 이를 위 센터에 제출하였음. 단지 영양교사들의 추천서를 근거로 선정함

 

- 공급가격도 일반농산물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

 

-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앞으로 농산물가공식품(브랜드상품)도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학교 공급 전 사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공급가격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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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자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한 영구적 출하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여야 하나 해당 77명 중 7명에 대한 농산물 검수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후에도 센터를 통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납품되었다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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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약급식 관련하여

+ 내용이 많아서 필요한 사항 들만 발췌하고 이번 이슈가 되는 서울시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

 

+ 감사중점사항

1. 학교급식 안전 및 품질 관리

2. 학교급식 가격관리

3.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체계

4. 계약업체 선정 관련 비리 등 기타 분야

 

+ 감사 기간

13/9/11 - 14/05/15

 

+ 학교급식 관련 규정 - 학교 급식 관련 법령 현황

1. 학교급식 제도 총괄 - 교육부 - 학교 급식법

2. 집단급식소 관련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3. 품질/안전관리(농수산물)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공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4. 원산지 관련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산자원부

5. 식중독 사고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6. 계약 사항 - 안전행정부

 

- 학교급식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3.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1. 나라장터(조달청)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상이)

 

2. 부산/인천/대전/전북/제주 - 현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사용(0.82조원)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 나라장터 사용(1.7조원)

서울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0.13조원)

경기 - 경기xxxx(깨짐)공동사업법인(경기친환경조합)(0.08조원)

* 각 지자체별 조달 시스템 사용 현황과 12년도 식재료 구매액

 

 

 

+ 주요감사결과(이 내용은 인터넷에 그대로 많이 올라와 있음 - 참고요망)

 

1. 안전 및 품질 관리상 문제점

-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취소 되지 않은 채 학교에 고가로 납품

- 세제사용기준 미비로 식판에서 잔류세제가 검출

- 학교급식 영양관리 부식

-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미보고

 

1.1 세부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적합 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에 제공않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가 인증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되지 않음

- 정보공유 미비로 유해식품이 학교에 납품

- 서울과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사후관리 부식

- 세제사용기준미비로 잔류세제 검출

- 학교급식에 나트류과다 포함

- 영양성분표 관리 부식

- 식중독 사고보고 누락

 

2. 예산 낭비 및 가격 인하 곤란

- 대표적인 서울특별시 친환경 유통센터 등에서

- 식재료 분산구매 및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관행

- 불합리한 공급 및 배송업체 선정 구조

- 예산낭비와 학교공급 가격 인하 곤란

 

2.1 세부내용

- 지방계약법령에 위반된 수의계약 관행

- 학교별 분산구매로 식재료 가격 상승

- 서울과 경기도의 불합리한 공급 및 배송업체 선정 구조로 학교 식재료 공급가격 인하 곤란

 

3. 학교급식의 관리 기능 미약과 효율적인 급식지원을 수행하지 못함

- 시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리기능 미약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무분별 설립

 

3.1 세부내용

-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

- 지자체에서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못함

 

4. 서울/경기도의 계약관련 편법과 특혜로 문제

- 부당한 계약 연장

- 편법적 계약 체결

-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협력업체 특혜

- 결과적으로 학교에 손해 발생

 

4.1 세부내용

- 교육청은 불공정 입찰행위를 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소홀

- 조달시스템 간 부정당업자 정보 미공유로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동안 타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 4.에서 정리된 내용 그대로

 

+ 위에서 요약정리 되었으므로 세부내용에서 정리

문제점 1 유해/부정식품 납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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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적합 농산물 정보 연계 체계 미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11월부터 136월까지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곳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 이를 센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적발 이후 126월부터 137월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867개 학교에 1500만원 상당 농산물이 공급됨

 

-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7100만원 상당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

 

+ 부적합농산물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생산이력 추적기능 미비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 안전성 조사결과를 제공받아 농산물 출하금지 등 제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조달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들의 생산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서울 친환경센터의 경우 식재료의 최종공급자와 생산자 정보를 모두 관리

 

- 조달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기도는 생산자 정보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적합 식품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해당식품의 학교 공급을 차단하기 어려움!

 

- 잔류농약 초과 생산자(경상도 생산 외 7)에 의한 적발 이후 추가 납품이 학교에 공급 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 추가사항(페이지의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자체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일반농산물에서 혀용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을 공급한 생산자에 대해 위 센터 출하를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는 유통업자가 아닌 생산자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안전송 검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조치사항

- 교육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부적합 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조달공급기관에 제공되도록 방안 마련!

 

- 경기도지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산물의 생산자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학교 공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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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속기관인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받아 처리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업체에 대한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했으나 통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이를 숨기고 경기도 관내 학교에 납품하여 3억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 조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취소방안 마련(통보)

 

- 경기도지사는 농산물 구입비용 3억을 회수하고 고가로 매입한 학교에 반환하는 방안 마련(통보)

 

- 서울특별시장은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처히 하기 바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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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 검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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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용을 희망한다는 사유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포함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어 있고, 자체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위 센터에 대한 출하를 영구 금지하고도 검수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 센터를 통해 학교에 농산물을 계속 공급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허점 노출

 

- 일반적인 농산물의 경우 공급협력업체 선정 시 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되기 이전에 전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급가격도 동일품목 공급협력업체들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그중 최저가를 공급가격으로 정하는 등 가격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33개 브랜드상품 업체의 경우 학교에서 해당 업체의 제품 구매를 원한다는 사유로 일반적인 공급협력업체와는 달리 학교 공급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공급가격도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 브랜드상품의 공급협력업체 선정 경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 각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견품을 사용토록 권유한 후 영향교사들로부터 실제 견품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품목을 포함한 수십개 품목의 사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아 이를 위 센터에 제출하였음. 단지 영양교사들의 추천서를 근거로 선정함

 

- 공급가격도 일반농산물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

 

-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앞으로 농산물가공식품(브랜드상품)도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학교 공급 전 사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공급가격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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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자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한 영구적 출하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여야 하나 해당 77명 중 7명에 대한 농산물 검수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후에도 센터를 통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납품되었다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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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감사원 문서 다운받아서 보다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내용상 요약은 있어도 많이 수정하거나 다르게 적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고 받아드리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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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기타 외부요인(누구의 비리인지 낙하산이 있었는지 등)은 판단에서 일단 제외하고 감사원 문서 상으로 판단한 결과, 잔류농약 농산물이 일부나마 공급된 건 맞는 듯합니다. 문제는 이건이 단순히 자체적인 서울시 관련기관의 관리 문제뿐 아니라, 국가관리기관과 조달기관 등이 엮여있어서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조달기관도 세부분으로 나뉜것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더 많은 잔류농약이 있는 농산물이 공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나온것 비교해도 20배입니다.(1500만원 vs 3억원)

결론은 관리자로써의 박원순 후보의 책임은 있겠으나, 현재 정몽준 후보측에서 이슈화하고 이건으로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책임은 박후보에게 있다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원죄론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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