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정리.

소크라데쓰 작성일 14.06.03 0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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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트위터에 올라온 정몽준 측 자료 제가 해석한 결과댓글을 다시 글 파서 올립니다. 밑에서 누가 정신승리 운운하길래.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지침을 내린 거에요.
친환경인증 기준이 위반된 제품은 인증 취소를 해야 되니까 각 시도 지방에서 농산품을 검사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되면 국립농관원에 통보를 해라.

그에 따라서 서울시친환경인증센터에서는 농약이 검출되면 국립농관원에 통보를 해야 되요. 인증을 취소하게.

그런데 서울시친환경인증센터에서 농약을 검출한 후에, 이걸 폐기처분만하고 국립농관원에 통보를 안한거에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 업자들이랑 거래를 끊었는데(문제있는 결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 문제란 의미로 봐야하는 듯 만약 폐기하지 않고 학교에 공급했거나 계속 거래했다면 거기에 대해 감사원 지적이 있어야 함.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시 학교에 부적합품 납품된 감사원 지적 들이댈 지도 몰라서 미리 반론하자면 그건 이 건이랑 별개의 사건인데 농관원이랑 교육청이랑 삽질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건에는 서울시 책임이 없음. 감사원은 그 건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농관원괴 협의하여 대책 마련하라고 결론 냄. 그 건에선 서울시장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음.) 이 업자들이 다른 상표로 농관원에 친환경인증을 취득하여 경기도랑 거래한거죠. 원래대로라면 적발사실이 있으므로 인증이 안되는데 농관원이 적발된 걸 몰라서 인증절차대로 검사해서 농약 안나오니까 인증해준 거죠.

즉, 박원순 시장 말대로 서울시의 잘못으로 농약급식이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구요.(폐기했으므로)
서울시 잘못은 농관원에 통보를 안해줘서 친환경 분야에서 아웃 안되고 인증을 받게 해 준게 문제란 거죠.

그리고 그 업자들이 경기도랑 거래한 상품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봐야죠. 검출되었다면 경기도 검사기관에서 적발해서 국립농관원에 통보해서 인증취소가 되었을텐데, 국립농관원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야 그런 전력이 있다는 걸 알고 인증취소를 한거거든요. 이건 경기도랑 거래한 상품에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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