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공작원 출신 곽인수 연구위원 비공개 증인신문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진보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은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은 북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증언했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8차 변론을 열고 법무부와 진보당 측에서 각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의원은 "민노당의 창당 강령이었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표현은 독립적인 민주국가가 가져야할 너무나 당연한 가치와 노선을 뜻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나 이념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중주권주의 역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주권으로 집권하려는 세력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특정한 사상이나 체계가 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좀 더 나은 민주주의', '결함이 극복된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라며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것이 김일성 사상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당직자가 처벌받은 일부 사례와 관련해 "개인의 범행이 종북주의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있을 수 있지만 당의 노선으로서 종북주의가 관철된 적도 없고 시도된 바도 없다"며 당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법무부 측 증인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곽 위원은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원 출신으로 북한의 대남공작전략에 대한 발언을 해 온 인물로서 법무부는 "전향 공작원인 증인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증언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측은 "곽씨가 저술한 책 등에 이미 관련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곽 위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책을 소개하고 북한 실정 등에 대해 발언한 만큼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조직법 57조와 이를 준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34조를 근거로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공개를 결정했다.
진보당도 확실하게 선을 못긋네..
골아프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