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인 기자 = 불법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배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김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배 의원은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46)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1000여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하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중에 민주당은 장난질하다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