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홍어택배 비유한 일베회원 근황.

소고기짜장 작성일 14.06.19 1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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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대학생 회원 양모(20)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양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상 모욕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양씨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양씨가 올린 사진은 희생자의 관 상자가 택배와 같이 보이도록 정교하게 합성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볼 때 관 상자가 택배상자로 착각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적용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어 "양씨가 올린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사회적 판단이 현저하게 저하될 정도로 정교하게 사진을 올렸느냐 여부가 관건이었고, 대법원 판례에도 주로 긴 글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한 사례는 있으나 사진과 단문 2문장으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판사는 "양씨가 조롱한 사망자는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일반 시민이어서 사회적인 의미나 피해가 크지 않아 정치적 패러디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모습을 왜곡시키고 희화화하면서 피해 유족들을 경멸하고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모욕죄는 인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 송선태 이사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글들로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일베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희생자의 관 앞에서 어머니와 누나 등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게시물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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