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세월호 참사 발생 76일째인 30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가 인천항에서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검증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4.06.30.
해경이 세월호 구조작업 당시 생존자에게 '구조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 전병삼(48·의정부)씨는 30일 현장검증을 위해 인천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월호에서 해경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데 해경 한 사람이 '구조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다리만 뻗으면 보트로 올라 탈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여서 무시하고 구명보트에 옮겨 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월호 침몰 초기 해경이 구조작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을 지적했다.
전 씨는 "배 앞쪽이 모두 가라앉기 전 해경에 '3, 4층 객실에 승객이 몰려 있다. 그 쪽 유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알렸지만 해경은 이를 무시했다"며 "학생들이 의자로 창문을 내리치는 모습을 보트에서 볼 수 있었다.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전 12시15분 인천항에 도착,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전병삼 씨 등 세월호 참사 생존자를 비롯해 재판부와 검사,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5명, 피의자 변호인 8명, 피해자 측 가족 4명과 유가족 측 변호사 6명 등이 참석했다.
현장검증에 참석한 유가족 대표단과 생존자들은 3시간에 걸친 검증을 마친 뒤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기관사, 승무원들은 죄책감 없이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고 분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현장검증에서 피고인들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다', '기울어져서 너무나 어려웠다'는 말로 일관했다"며 "조타실이 넓지도 않았고, 곳곳에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피고인들에게 실종자와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은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기관사들을 조타실로 올라오라고 한 점, 기관사들이 먼저 빠져 나온 점, 기관사들도 방송할 수 있었던 점들에 대해 시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종열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장은 "현장검증에서도 피고인들은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며 "검사와 판사들에게 조사 과정과 처벌을 엄중히 물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지난 24일 마무리하는 등 침몰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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