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장관내정자의 농지

Gerent 작성일 14.07.02 1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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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투기지역 지정 20일 전 땅 구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59)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지역 지정 직전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정원으로 활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30일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4년 5월7일 매입한 경기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총 802㎡ 규모의 대지 및 건물(별장)이 20일 후인 28일 당시 재정경제부에 의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전원주택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 당시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최근 10년 새 300%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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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한 ‘고추밭’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에서 지난 29일 촬영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경기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땅. 잔디밭 사이로 고추 묘목 10여개가 최근 급하게 심은 듯 아직 채 흙도 마르지 않은 상태로 듬성듬성 지지대와 함께 서 있다. | 우상호 의원실 제공

 
우 의원은 “최 후보자가 투기과열지역 토지를 규제가 적용되기 전 구입한 것은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진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후보자는 이 지역 땅이 ‘답’으로 돼 있음에도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입한 농지에 농사는 짓지 않고 잔디밭으로 활용해 법 위반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농지법에 의거해 2004년과 2005년에 여주시 산북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말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다. 현재 해당 땅에 채소를 재배 중”이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대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장관 지명 후 잔디밭 위에 고추 모종 10여그루를 급하게 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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