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는 것일까?

lucy101 작성일 14.07.02 11:44:56
댓글 10조회 1,146추천 3

 

 먼저 링크를 하나 달아드리면, https://mirror.enha.kr/wiki/%EC%A7%91%EB%8B%A8%EC%A0%81%20%EC%9E%90%EC%9C%84%EA%B6%8C

 

위 링크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 링크의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면,

 

자위권 특히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는 일본식 조어로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 단어를 우리의 법감정에 맞게 고친다면 자위권은 정당방위, 개별적 자위권은 자기방어, 집단적 자위권은 타인방어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위대원들이 집단적으로 방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본과 외교적 동맹 기타등등의 협력을 이루어내는 타국의 위험에 일본도 집단적으로 정당방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을 넘어 환영하는지 잘 알 수 있죠. 미국과 일본은 상호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이 소위 전수방위, 즉 개별적 자위권, 자신에 대한 위협만 정당방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국에 불평등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지만 정작 미군함에 대한 북한 잠수함의 공격에 일본해상자위대가 대응하기 어려워 집니다.

 

1960년에 체결된 미일안보조약 5조에 보면,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either Party in the territorie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Japan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ocesses 

 

역시 어쭙잖은 번역을 달아드리면 <각 당사자는 일본의 행정구역하의 영토에서 각 당사자들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신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임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헌법 조항"과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자신들의 헌법조항에 따른다는 한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일본이 전수방위에 묶여 있게 되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공격 받는 가상적 상황을 상정해 볼때 일본자위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수방위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위 미일안보조약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토 내에서의 미군함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도 이를 지원하기 애매한 것이죠. 고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부추겼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로써 7함대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추가된 것이니까요.  아베신조의 입장에서 보면 또한 이것을 발판으로 일본헌법내 평화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지들식의 정상국가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여담이지만 아베신조의 외할아버지 키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으로 만주국의 설립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브루스 커밍스는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원형이 키시 노부스케의 만주국이라 봅니다)놀랍게도 전쟁후에 부활해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 됩니다. 이 키시 노부스케가 1960년에 현재의 미일안보조약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았던 제5조가 미국과 일본의 공동방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헌법의 평화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는 격렬한 반대를 야기시켜 일본전역에서 안보투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 키시노부스케 정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조약을 손자가 완성한 것이죠.

lucy101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