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또 패소..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수용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3일 홍준표 도지사가 낸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선고했다.
이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막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경남도가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한 것으로 해당 소송은 지난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됐다.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해당 증명서를 교부받아 180일 이내에 전체 유권자 5%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경상남도는 시민단체들에게 투표 비용 등의 이유를 들며 증명서를 주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홍 도지사를 상대로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창원지방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경남도가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 권리를 막은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