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는 노예가 아니다, 전기공급 중단 앞세운 야만적 강압 징수에 반대한다!" KBS본관 앞 TV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청구인 신청하기 http://bit.ly/1n8g6DM #언소주 pic.twitter.com/WPJCcco72H
http://www.pressngo.org/%EC%96%B8%EB%A1%A0%EC%86%8C%EB%B9%84%EC%9E%90%EC%9A%B4%EB%8F%99/kbsfee/
신 청 서
수 신 : 1. 한국방송공사(KB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2.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167번지)
제 목 : TV수신료 분리 고지 신청
1. 귀 공사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 한국방송공사에 TV수신료(이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 귀 한국방송공사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위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더불어 통합 고지 및 청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일괄 고지하는 관계로 발신인으로서는 귀 한국방송공사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해 전기 공급중단까지 행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은 발신인의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5. 발신인은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공영방송이 자본과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광고수입이나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신인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전기가 끊기는 위험에 처해지는 야만적인 강압에 의해 납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발신인을 공영방송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6. 이에 발신인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에 발신인의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분리하여 단일 항목의 고지서로써 고지하여 줄 것을 본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하는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에 의하면 수신료 분리고지 대상 및 기간 확대는 한국전력공사와 귀 한국방송공사 간에 체결한 TV수신료 위ㆍ수탁계약에 의거 귀 한국방송공사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므로, 발신인은 귀 한국방송공사에도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분리하여 단일 항목의 고지서로써 고지하여 줄 것’을 본 신청서로써 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 이와 같은 요청은 공영방송과 시청자들 사이에 올바른 평등한 상호책임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본 신청서를 수령하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신인의 사자(使者)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 (영천동, 1층))에게 각자 본 신청서에 대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년월일이름 (필수)
주소 (필수)
* 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 (1층)
휴대폰번호 * (필수)
(-)넣어서 작성해주세요 예) 010-0123-4567
* 필요사항 미비시 연락과 진행사항 등 알림 용도입니다.
이메일 (필수)
* 진행사항 등 알림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