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
청장이 돈 받으면 관행?
부산지방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노동계와 각을 세우고 있는 집회 소음문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집회시 작은 불법을 허용하면 관행으로서 허용된다는 권리의식을 유발한다"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용인되어온 작은 불법도 용서치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셈이다.
그런 부산지방경찰청이 청장의 금품수수만큼은 관행이었다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집무실에서 이금형 경찰청장이 불교단체로부터 받은 500만 원이 의경을 위한 관례적인 위문금이었다는 내용이다. 정작 이 위문금은 의경을 위해 쓰이지도 않고 경찰청 금고에서 잠자고 있었지만 이 청장은 그 이유를 "너무 바빠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금형 부산경찰청장 금품수수 "돌려주면 끝?")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지만 스스로에게 들이대는 잣대만큼은 무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자 22일 오전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말로 파장을 줄이려 애썼다.
이 청장은 "경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지휘부부터 청렴도 향상에 더욱 솔선수범하여 부산경찰이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취 표명없는 입장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입장을 통해 "이금형 청장이 법과 규칙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선 경찰도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로부터 '관행적으로 위문금'을 받아도 된다는 말이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시민운동단체연대는 "경찰 수뇌부의 해명 시도는 경찰일선에서 의례적인 금품수수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법치국가는 다른 데서 찾을게 아니라 경찰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이금형 청장 검찰 고발... 경찰, 사건 무마 급급 비판도
이금형 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던 시간 검찰에 이 청장을 고발한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경찰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고발에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법에 근거해 엄격한 처벌 대신에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금형 경찰청장은 더 이상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산경찰청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청 본청에 이 청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 청장에게는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장현술 민주노총 사무처장은 "(금품 수수를) 일반 시민이 했다면 어떻게 됐겠나"고 따져 묻기도 했다. 장 사무처장은 "(경찰에 사용하는) 자는 고무줄자고, 민주노총에 사용하는 자는 30cm 자를 들고 다니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의 겉과 속이 다른 행보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대책으로 투명한 위문품 접수를 위해 관련 절차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지만 투명함을 강조하는 부산경찰청의 행동은 정작 불투명하기 그지없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 청장의 해명자료 조차 "외부에는 관련자료를 배포할 계획이 없다"며 자료 요청을 거절했다.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계속 똑같이 얘기가 나오니까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거듭된 요청 뒤에야 이 청장의 입장발표 자료를 보내왔다.
경찰이 사태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부산일보>는 "경찰이 (이 청장)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해명 작업을 벌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면서 경찰이 국회의원 등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해당 사안을 축소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15973&CMPT_CD=M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