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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2da 작성일 14.07.27 1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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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구속이 중요한 이유ㅡ청와대와 해경이 4월 17일 배안의 생존자 확인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골든타임 허비했다는 것.
수감중인 홍가혜 인터뷰 철없는 행동하면 다 감방에?
[토요판] 뉴스분석 왜?
홍가혜, 비판과 처벌 사이

정부 정책 비판은 어느 정도 근거를 확보하고 해야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 ‘홍가혜 구속

사건’은 국가가 명예훼손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홍가혜씨가 지
난 4월18일 종합편성채널 <엠비엔> 뉴스특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는 모습.
엠비엔 화면 갈무리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나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명예훼손 처
벌에 나서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뭘 잘 모르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처벌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자유롭게 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가혜 구속 사건’은 단순한 사건
이 아닙니다. 그의 변호에 나선 이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2014년 4월18일 아침 6시17분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의 팽목항 선착장에 마련된 한
케이블 방송사의 카메라 앞에 민간 잠수사로 소개된 한 여성이 섰다. 이름은 홍가혜. 나이
는 스물여섯이었다. 홍씨의 인터뷰 내용은 놀라웠다. 민관 합동구조팀이 세월호 사고 희
생자 구조에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귀를 의심했다.

“해양경찰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중략) 지금 에스엔에스(SNS)나 다른 부분에서 지금 생존자들 확인되었다고 하는 부분들
지금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많이 방송 내보내고 있는데요. (중략) 민간 잠수부들의 말들
도 다 똑같습니다. (중략) 뭔가 사람 소리와 대화도 시도했고 갑판 하나 사이를 그 벽 하나
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고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습니다. (중략) 정부 관련된
사람들이랑 저희들이랑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나가 있던 민간 잠수부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이 포털사이트 뉴스로 올라오자 누리꾼은 들끓었다. ‘구조 참사’의 무능을 보

인 정부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이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나 해경은 몇시간 만에 홍씨
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고, 누리꾼들은 홍씨가 과거 인터넷상에서 여러
물의를 일으켰던 전력들을 찾아내어 공개했다. 홍씨가 ‘허언증 환자’라는 비난도 나왔다.

홍씨는 체포됐다. 체포 소식을 다룬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또라이’ 같으니까 크

게 혼내줘라”(dhycerhh), “저런 여자는 10년쯤 시범 케이스로 감옥에 가둬야 한다”(새강
자) 이후 홍씨는 잊혀졌다. 그는 목포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홍씨의 석방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있다. ‘홍가혜 구출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은

연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다. 이들은 문제 제기를 한다. ‘또라이이
면 형사처벌 받아도 되는 걸까?’, ‘홍가혜 인터뷰 내용은 과연 구속감인 걸까?’

아직까지 홍씨의 입장에서 왜 그가 그런 인터뷰에 나섰는지 검토한 언론 보도는 없다. 홍

가혜는 ‘또라이’로만 기억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홍씨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뜻밖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만 전해졌다. 홍씨의 죄를 물으려면 그가 정확히 무엇을 잘
못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배 안 사람과 대화 나눴다더라” 


MBN 인터뷰 이틀만에 체포영장 

잠적했다지만 실제론 자진출석 

해경청장은 고소도 안 했는데 

혐의는 해경청장 명예 훼손죄

들은 사실 검증안한 무책임 

잠수자격증 있다는 거짓말 

인터넷에 올린 이상한 글들 

그럼에도 국가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안 된다는 의견

어떤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했나

<한겨레>는 22일 홍씨의 면회에 나섰다. 목포교도소는 접견을 차단했다. 담당자는 “사회

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기자의 접견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조항 어디에도 없는 설명으로 교도소는 홍씨의 언론 접촉을 차단했다. 대
신 기자가 아닌 일반 지인의 접견만 허용됐다. 홍씨의 석방운동을 해온 한 시민이 대신 기
자의 질문을 홍씨에게 전하고 답변을 들었다.

“지금 제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모두 꿈만 같아요. 저는 정말 배 안에 있던 사람과 대화

를 나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4월17일 팽목항 민간 잠수사 부스에 도착했을 때
잠수복을 입은 (2조) 아저씨가 ‘1조로 투입됐던 대원이 생존자를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놀라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배를 통통 두들기거나 수신호 등으로 확인
했다’고 답했어요. 나이는 50대이고 키는 172㎝가량에 배가 좀 나온 아저씨였어요. 저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려 (인터뷰) 한 게 아닌데….” 홍씨는 인터뷰 도중 울먹였다고 한다.

홍가혜씨는 인터뷰 이틀 만인 20일 경찰(전남지방경찰청)에 체포됐다. 혐의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
해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세월호 현장 구조대원 등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홍
가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청와대 모 사회안전비서관이 홍씨 인터뷰 직후 해경에

전화를 걸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홍가혜가 팽목항 구조 현장 여
기저기서 들었던 말을 토대로 인터뷰한 것’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해경은 ‘홍가혜 인
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었다. 홍씨 인터뷰가 나간 지 10시간 만인
4월18일 오후 4시 김재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홍보계장은 전남지방경찰청에 출석
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홍가혜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4월19일 오후 5시57분 검찰에 홍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언론에는 전남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설명으로 ‘홍가혜씨가 잠적 상태’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홍씨는
허위 인터뷰를 한 뒤 잠적한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갔다.

홍씨는 실제로는 잠적 상태가 아니었다. 19일 오후 2시42분 전남지방경찰청 지능팀 임아

무개 경사가 홍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홍씨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이후 저녁 7시23분
홍씨는 문자를 남겨온 임 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6분48초간 통화했다. 저녁 8시2분 다시
홍씨는 임 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17분30초간 통화했다. 밤 9시34분 홍씨는 임 경사에게
‘월요일(4월21일) 오후 4시 전에 출석하겠습니다. 가는 버스편이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
어지는 점 이해 부탁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홍씨는 약속 시각보다 이른 20일 밤 10시40분께 전남지방경찰청 지능팀 사무실로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홍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2일 오후 4시께 구속영장을 신청
했고 홍씨는 23일 오후 3시 구속됐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고소도 없이 시작된 경찰
의 명예훼손 수사 속도는 신속했다. 홍씨는 구속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홍가혜씨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 김대식(42)씨가 전남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검 목포지청

건물 앞에서 22일 ‘해양경찰 명예훼손? 구조 촉구한 홍가혜를 석방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허재현 기자

“신중하지 못하고 자기표현에 너무 솔직”

이번 사건의 핵심은 홍씨가 정말 해경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갖고 인터뷰에 나섰느냐
의 입증에 있다. 이를 파악하려면 홍씨가 무슨 근거로 발언을 했는지 살펴야 한다.

취재 결과, 홍씨는 실제 4월17일 오후부터 팽목항 민간 잠수사 부스에 머무르며 민간 잠

수부 투입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잠수사들의 불만을 수차례 들은 것으로 보인다.

해경이 민간인 잠수부 투입을 막았다는 주장은 인터뷰 당시에는 허황된 말처럼 들렸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이후 언론 보도들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4월16일 세월호 민간
잠수부로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전남 목포 특전예비군 윤부한(60) 중대장은 <서울
신문>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고 첫날 해경이 고의로 민간 잠수부들을 3시간 넘게 경비정
안에 잡아 놓아 침몰 해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을 했다는 홍씨의 발언은 좀 복합적인 근거가 작용한

듯 보인다. 발단은 유가족인 한아무개씨가 남긴 ‘카카오스토리’ 글이었다. 한씨는 ‘구조본
부에서는 생존자가 많이 있는 걸 아는데 방송에서는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덮으려 합
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글을 남겼고 홍씨는 이 글을 보았다. 17일 유족 일부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민간 잠수사가 있다’고 주장해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을 했다는 취지의 말은 함께 들은 이가 있었다. 홍씨와 함께 팽목항

을 찾은 지인 이아무개(여)씨였다. 인터뷰 내용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홍씨는 19일 밤 이
씨와 대화를 나눴다.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홍씨가 “수트(잠수복) 입은 사람들이 그랬
잖아. 같이 나갔던 사람이 신호를 주니까 안에서 생존자가 있었다. 통통 신호를 받았다고.
벽으로”라고 말하자 이씨는 “내 기억으로는 누가 안에 있더라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라
며 홍씨의 말을 받았다.

홍씨는 또 인터뷰에서 ‘민간 잠수부들에게 (해경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

다’고 폭로했다. 이 발언은 민간 잠수사 이아무개씨가 4월17일 밤 10시17분 카카오스토
리에 남긴 글이 근거가 됐다. 이씨는 “민간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보여주기
식만 하고 있고 답답하다. 투입시켜 달라 해도 상황 본부에서 자기들도 잠수부 많으니 시
간 때우다 가라는 함장. 민간에 구조 협조요청 한 건 가족들 보여주기 식이겠지. 그래 놓
고 해경 민간 합작구조라고 보도 내고…”라고 썼다.

이씨의 이 글은 ‘완도 해경 278함장’과 민간 구조대장의 대화를 옮겨 적은 것인데, 함장이

구조대장에게 ‘사고 현장에서 선회하다 시간 되면 돌아가라’고 말한 것을 이씨가 목격했
다고 한다. 정확히 해경이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홍씨로서는 그런 취지로 이해할 법한 글이었다.

여러 정황상 홍씨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기보다는 현지에서 이런저런 경로로 파악한

민간 잠수사들의 주장을 종합해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물론, 들
은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한 뒤 인터뷰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지만 경찰
의 주장처럼 ‘유가족들이 세월호 구조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점을 이용해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홍씨가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홍씨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엠비엔(MBN) 방송사 쪽의 요

구였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인터뷰 당일 홍씨와 접촉했던 엠비엔 김아무개(29)
작가는 지난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재판정에 출석해 “홍씨가 인터뷰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에 대해 알려 달라는 요청을 했고 홍씨가 이를 받
아들였다는 것이다.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라 민간 구조대를 바다에 들여보내 달라고 호

소하고 싶어 인터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홍씨와 김 작가가 인터뷰 전
날부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홍씨는 “아무런 지원도 소통도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 구조대 작업 진행하게 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ㅠㅠ” 등의 글을 보
냈다.

홍씨에게 잠수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잠수 교육을 받은 적은 있고 수심

50m까지 잠수한 경험이 있어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진도를 찾았다는 것이 홍씨
의 주장이다. 그 정도 경험으로 조류가 센 진도 앞바다에 뛰어들 생각을 한 것은 판단착오
였겠지만 진도를 찾은 순수성을 믿어 달라는 것이 홍씨의 주장이다.

검경은 홍씨가 과거부터 인터넷상에 거짓말을 많이 해 왔다며 명예훼손 공소제기 근거로

제시한 상태다. 실제 누리꾼의 홍씨에 대한 비난이 거센 것도 이런 과거 전력 탓이 크다.
홍씨는 과거 어느 프로야구 선수의 여자친구였는데 헤어진 뒤에도 아직 사귀고 있는 것
처럼 비치게 글을 남겼고, 가수 티아라 멤버의 지인인 듯한 트위터 글도 남겼다. 이것들이
모두 부적절한 게 맞다 하더라도 이번 해양경찰청장 명예훼손 사건과는 관련없는 일이라
는 게 홍씨 변호인 쪽의 입장이다.

홍씨를 잘 알고 지낸 한 지인(36)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혜는 신중하지 못하고 자

기표현에 너무 솔직한 애다. 오해가 벌어져도 적극 해명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아니면 그
만이라는 식으로 내버려 둔다. 가혜를 둘러싼 여러 루머들이 방치된 것도 그런 탓이 크
다”고 말했다. 홍씨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성장기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정책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홍씨의 변론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들이 맡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시민의 지적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공무
원이고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 내용에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
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법무법인 이공)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지적
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 시민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 설사 그 내
용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시민은 아무도 없게 된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민주주
의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의 주장은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

되더라도, 그 비판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1.9.2 선고 201도17237 등)에 기반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명예훼손 관련 법률을 친고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무차별로 퍼뜨려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에 비판적인 여론을 통제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철없는 행동을 한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법원은 홍씨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는 4차 공판이 열려

홍씨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홍씨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모두
제가 만든 상황이니까 반성해야겠지만 ‘내가 진도에 가지 않고 민간 잠수사들의 말을 믿
지만 않았어도,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면 이 모든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생각
이 든다”고 말했다.
http://m.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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