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카톡으로 허위사실 유포 심재철 고발

dol2da 작성일 14.07.30 17: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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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카톡으로 허위사실 유포” 심재철 고발“허위사실 알고도 유포.. 반대여론 확산 의도 분명”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30일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변협은 “희생자 유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애초 해당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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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7일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심재철 위원장이 희생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go발뉴스


심 의원은 지난 19일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논란이 되자 심 의원은 “이미 인터넷에서 6월부터 떠돌던 견해를 참조해보시라고 몇 사람한테 복사해 전달한 것으로 제 견해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가족들이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변협이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단체, 서명운동 과정에서 표출된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배상이나 기존 법령·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일각에서 말하는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특별전형),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유가족 특별법으로 인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흔들린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난 26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가 “이번 안은 대한변협이 만든 것이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변호사 모두가 들어있는 가장 큰, 공신력 있는 단체”라며 “그런 이들이 사법체계를 흔들 것 같은가.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이들에게 ‘대한변협을 무시하냐, 바보로 아느냐’라고만 반박하면 된다”며 강조한 바 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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