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RO 조직과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1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 의원이 내란음모를 위해 조직했다는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