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지고 키스해도 '무죄'..여군 성범죄 실형률 5%
여군이 피해자인 범죄 132건 가운데 83건이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였다. 83건의 성범죄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단 3건(5%)에 그쳤다.
특히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 중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해군 소속 모 중사의 경우엔 여군들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회 추행했다는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8220934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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