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삼권분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그래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능동적으로 견제할 수 있음. 지금 시스템은 행정부에서 수사랑 기소 제대로 안하면 사법부는 허수아비 되는 시스템임. 때문에 행정부의 부정부패와 독주를 제한하기 위해 특검법이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도 헛점이 있는 것이, 결국은 행정부 수반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 중 사법부의 지분은 대법원 행정처 차장 1명이 다임. 백번 양보해서 대한변호사협회를 사법부로 봐줘도 2/7임. 더군다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부 수장이 임명함. 이래서는 특검으로도 행정부의 핵심권력을 수사기소하는 건 무리이고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음.
일단 대법원장 임명에 선거제를 도입하는게 맞다고 봄. 행정부 입법부와 독립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격에 법관 경력으로 제한을 넣는 것도 좋다고 봄.
입법부도 선거로 뽑고 행정부수장도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는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 행정부수장이 임명하는건 분명 문제 있다고 봄. 현 체제는 입법부 과반과 행정부가 담합하면 쉽게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체제임.
둘째로는 사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법부에 있었다면 유족들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수사를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할 필요도 없었음. 수사대상이 되는 행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건 피의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특검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를 임명하는 꼴임. 이거야 말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지.
검찰을 행정부에서 떼어내서 대법원 휘하로 넣는게 가장 낭비와 혼란이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검찰총장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가지는 것임.
이 두개가 이뤄지면 삼권분립이 바로 서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을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나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현행 특검제를 활용하고 국민 배심원제도를 강화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