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isafocus.co.kr/articleView.html?idxno=107481
수원지검 공안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정대세(30)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정 선수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특수한 성장배경도 고려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