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초등학교 여학생 12살 A 양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와 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A 양을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가로채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년원에서 만난 김 씨 등은 지난 2천13년 전북 익산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A양을 성폭행하고, 백 4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모두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56&aid=0010112379&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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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처벌이 징역 8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