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과연 명백하게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것인가? 라는 문제임
쉽게 예를 들어서 누가보더라도 성인처럼 보이는 미성년자들에게
외관상 성인처럼 보여서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처벌 받는 것처럼
아청법 마찬가지로 성인이 교복을 입었다고해서 그 사람이 미성년자가
되는게 아닌 것처럼
또한 사람은 외관상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에 이르렀어도 어려보이거나
성인이 아님에도 성인으로 보이거나 하는 차이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이 아청법은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헌재는 성인이 교복을 입어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서 양속은 물론 사회적 문란과
범죄를 유발 할 수 있다고 보는거 같은데 어디까지나 헌법 재판관님들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 명확한 증거는 없음
그러니까 아청법이 아닌 기타 다른 법으로 처벌 할 수는 있어도
아청법으로 처벌하는건 좀 아닌거 같음
내가 교복입은 야동 보고 싶어서 이러는거 아님 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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