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대처법

정경위원장 작성일 15.06.25 17:57:20
댓글 3조회 1,165추천 1

일단 감청법 통과되면 끝임.

p2p뿐만 아니라 sns로 보든 인터넷으로 보든 끝남.

개인사생활보호 그런 거 없음.

감청 의무화임. 법명도 멋짐.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정경위원장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