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하거나 격리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625221453062
감염은 범죄입니다 여러분ㅋㅋ
이 정도면 미.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