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과 헌재

mugan 작성일 15.06.26 1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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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청법 관련 헌재의 판단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아청법 시행 초기에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아청법 위반이냐는 반발도 많았고

관련된 사건들로 이 위헌심판 등이 제기 되었습니다.

특히 2조 5항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 부분과

관련 조항이 대상입니다.

이게 구 아청법(편의상)이고 이번에 한헙 판결 받은 겁니다.

 

헌재 판결 전에 이미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2년 11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법규를 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할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 하였고

11월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자를 법령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3년 6월 19일로 정하며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19일부터는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와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해석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신문 기사 참조)

 

이에 따라 지금은 교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된 개정된 법령도 모호하고 단순 소지자도 처벌하도록 돼 있는 등

너무 규제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구 아청법 조항을 합헌 결정하면서

개정 아청법 조항까지 합헌 결정을 내려다는 의미만 있는 겁니다.

 

헌재는 포괄적인 형식의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지 심판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수한 예들, 은교, 춘향전, 로미오와 줄리엣 따위의 예를 들어 망했으요 하는 건

(반쯤 장난이겠지만) 지나치게 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현직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까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개별적 특수한 상황들은 개별 재판부가 다룰 문제지 위헌, 합헌의 선택에서

예외적인 상황까지 미리 예단하고 피토할 필요는 없다는 말임

 

또한 개정된 아청법도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을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세칙을 통해서라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조심해야겠죠? 법이란게 정상참작은 할 수는 있겟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급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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