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13일 A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B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 있었던 C(8)군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