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해왔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프랑스 테러를 빙자하여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게 되면, 모든 국가권력이 국정원 산하로 들어오게 되고,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당, 단체, 나아가 각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 손쉽게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면,
영장 발부도 필요 없이, 금융 정보, 이메일, 카톡 등 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