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로 세가지로 들었다. 첫째,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서부터 직원 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 사항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둘째,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때 해군과 해경 같은 구조 업무 담당 국가기관과 선박 소유 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때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국정원이 소유자라면 쉽게 이해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세월호가 국정원의 소유일 가능성을 언급하자 고소까지 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국정원 소유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최하 3천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 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우공제회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 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소유자를 가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라면 국정원 소유로 인정될 100% 확실한 증거인 ‘국정원 지시 사항’이나 ‘사고 후 보고 체계’를 두고도 국정원이 왜 선박을 소유하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이제 수천억대 자산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국정원이 선박을 취득 운항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으니 그 의문조차도 해결되었고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자신의 확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다행히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제 검찰 수사로 세월호 취득 자금, 운행 이익의 귀속 배분, 운항 지휘체계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 규명할 기회가 생겼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시장은 최근 한 보수단체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날조 및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사실을 놓고 이런 사실을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71322.html?dable=30.52.1
-----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판결나도, 세월호 사고가 국정원 소행이라고 말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