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판결 내용중 일부

mugan 작성일 16.07.29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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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을 가져 오려다 읽기 힘드실 듯하여 

기사 내용중 판결 부분임

 

기사의 출처는 http://m.news.naver.com/read.nhn?oid=047&aid=0002122555&sid1=102&mode=LSD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도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키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민간부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켰다"

 

헌법재판소는 "부패가 문제되는 민간부문은 많이 있다, 하지만 교육과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이고, 국민들은 이 분야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편파적 기사임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해당 보도 내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이를 원상회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언론인은 보도를 통해 국민의 의사소통과 여론 형성을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교육 및 언론 부문에 상당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의식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공직자와 같이 법률로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 

교육계와 언론계에 남아 있는 부패를 근절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면연해 왔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각종 여론조사결과와 국민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계와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의 침해라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대다수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은 부정청탁과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 제공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고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소는 언론 자유 침해 주장도 물리쳤다. 

"아직 시행되기도 전의 법률을 국가권력이 남용하거나 악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언론인 등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미리 추상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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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건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이 된 곳에서는 우려 섞인 반대가 많고 빠진 사회단체는 환영일색

김영란법 합헌을 찬성하지만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 사회단체,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함.

사회단체가 빠진건 로비에 의한 게 아닐가 생각할 정도로 의외이고 정화가 필요한 집단 중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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