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면 아예,
"박근혜의 임기는 모월 모일까지로 한다"
라는 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발의하고 붙이는 건 어떨지 싶어요. 대통령이 법대로 시행안하면 시행안한걸로 탄핵해버리면 되고.
이러면 탄핵 부결 걱정할 필요도 없고, 탄핵절차보다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거기다 합헌적인 방법이고.
헌법 조문이 난잡해진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국민이 언제라도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과 선례를 헌법에 남기는 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