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이러한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이 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단순위증죄는 징역 또는 벌금인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증죄의 처벌은 징역뿐이군요.
그래서 고발요청한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