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막힌 헌법재판관 8인 고발

이밥에고깃국 작성일 17.03.16 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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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가 막힌 이번 탄핵 음모 사건

의 진실을 밝힌 우종창 기자의 동영상,

꼭 보시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허접하고, 사악한 헌재 재판관들을

우리는 최고의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이

이번 탄핵 음모 입니다. 
여기 관계된 자들을 결코 용서하면

안된다고 믿습니다




[ 요약 ]

 

(1)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

  ① 설립 추진 : 2015년 10월 19일

  ② 설립 인가 : 2015년 10월 27일

  ③ 최서원 독일 체류 :2015.8.14(출국) ~ 2015.9.11(입국)

  ④ 차은택 진술 : 2015년 8월 27일 최서원으로 부터 재단 설립 

                     이야기 들음.(?)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 현판식

  ① 일정 : 2015년 10월 27일

  ② 최서원 독일 체류 : 2015.10.25(출국) ~ 2015.11.22(입국)

     → 핵심인사 최서원 현판식 미참석 (이해안됨) 

         - 언론 무관심 상태

     

 - 재단이사장 이름 잘못 기재

  ① 차은택 진술 :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 

                     (최서원 추천 요청)

  ② 이사 명단 없음 : 김○화, 김○원 

 

(2)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 오인에 대하여

 - 헌재 결정문 (최서원 주도)

  ① 김필승 :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임직원 선정 (최서원 면담) :정현식(사무총장), 

     김필승(상임이사) → 정호성 통보 → 피청구인

 

 - 검찰 공소장 

 ① 최서원 :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임직원 선정 : 정동구(재단 이사장은), 김필승(사무총장)

 ③ 김필승 진술 : 사업계획서는 전경련 사회공헌팀 팀장 

                    이소원에게서 받았다

         

(3)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습니다.

 - 최서원 진술 :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차은택 진술 :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부터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사진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

 

 - 헌재는 상충되는 진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두 진술을 기재


(4)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피고발인이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헌재 결정문

    ① 케이디코퍼레이션 무명 기업 

    ②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

 - 반론

   ① 현대자동차 반박자료 : 역량 있는 회사 (수입대체, 국산화)

   ② 기아자동차: 2010년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장착

 

(5)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 출석불응자 징역/벌금 부여

 - 고영태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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