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소크라데쓰 작성일 17.07.22 2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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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검찰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갖는다는 해법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다는 건데,

경찰청장도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도 결국 청와대에서 다 결정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 내지 박근혜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보자구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걸로 수사와 기소가 올바로 작동하겠습니까? 아니죠. 권력 핵심의 의지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던걸, 권력 핵심의 의지에 따라 검찰 경찰이 나눠서 수사하고 기소할 뿐입니다.

문제는 행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서, 행정부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런 환경에서 행정부의 권력 핵심으로 갈 수록 견제받지 않고 부패하기 쉽다는 점이죠.

행정부 산하기관이 니가 수사권을 가지네 내가 기소권을 가지네 해 봤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손아귀에 있는 건 변함 없고,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지난 정권처럼 수사와 기소를 정치적으로 휘두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부의 수사기소 독점을 해결 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나 사법부도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행정부의 위법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행정부의 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이야기하지만, 세월호 특검에서 보인 모습이 바로 특검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수사기관을 가지고 국회가 수사결과를 받아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던가, 혹은 검사장 직선제를 한다던가, 아무튼 저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면 좋은 방안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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